[뉴스초점] '예견된 참사'였나…화재 위험성 경고에도 무시?<br /><br /><br />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그 동안 수차례 화재 위험성을 경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상도동의 한 주택에서 할머니와 손주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여성의 아들이자 아이의 아버지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사건사고 소식,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38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부터 좀 짚어볼게요. 어제 오후 늦게 화재가 진압됐고, 밤새 수색작업에 이어 오늘까지 추가 수색이 계속됐는데요. 추가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죠?<br /><br /> 그런데 이천 화재사고를 두고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가 이미 수차례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하던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던 건가요?<br /><br /> 경찰과 소방당국 등 5개 기관이 오늘 합동 현장감식에 투입됐고, 계속해서 화재원인에 대해 본격 규명작업에 돌입했는데요. 변호사님의 경우, 이런 비슷한 화재 사건의 변호를 맡아보셨다고 들었습니다. 경험에 비춰볼 때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특히 이번 물류창고의 경우, 지하 2층에서 폭발이 발생했는데요. 해당 층에서 우레탄 작업이 이뤄진걸로 파악되자, 2008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. 두 화재사고를 두고 '쌍둥이 화재'란 말까지 나오는데, 그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 화재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건축법이나 소방법을 위반 여부도 집중조사할 전망인데요. 그런데 이번 화재가 난 물류창고의 경우, 완공된 건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? 이런 공사 중인 건물의 경우엔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소방법과 함께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들었습니다. 특히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규정도 더욱더 보완이 됐다고 하던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?<br /><br /> 경찰과 함께 검찰도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. 검사 15명을 투입했고,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. 앞으로 수사,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. 며칠 전, 상도동의 한 주택 장롱 안에서 할머니와 손주의 시신이 발견됐던 사건 기억하실텐데요.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붙잡혔는데, 가족이었다고요?<br /><br /> 이 피의자의 경우, 강력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하다 작년 말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곤 하지만, 범행 후 도주를 한데다 전과 이력까지 있다면 강력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만기 예정일이 다음 달 10일인데요. 검찰이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, 정 교수 측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맞섰습니다.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,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, 좀 더 쉽게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 만약 추가 영장이 안 나오면 내달 11일 자정에 석방될텐데요. 물론,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진행 상황을 볼 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